• 최종편집 2024-04-29(월)
 

평택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 15일부터 시행 

 평택시가 오는 15일부터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시장이 시청과 직속기관, 동주민센터 등에 모유 수유실과 모유 착유실을 설치하고 모유 수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며 관련 홍보도 적극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모유 수유실 설치 대상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 관련 시설을 비롯해 여성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시설, 대형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을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 등 2곳에 불과한 공공기관 모유수유실부터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0일 도내 31개 시·군대표 81명의 모유수유아가 참석한 제5회 경기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서 평택시 지산동 이채윤(6개월), 현덕면 박소윤(5개월) 유아가 각각 보람상과 간호사협회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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