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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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종(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오는 3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이미 각 조합별로 후보자등록이 끝나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치열하다. 다만, 공직선거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원을 두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조합장선거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선거운동원을 따로 둘 수 없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는 없다. 또한 당해 조합원만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은 선거권이 없는 관계로 후보자와 선거인(조합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선거이기도 하다.

  사실 지난번 조합장선거까지는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따로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래서인지 지난번 선거까지는 후보자와 선거인인 조합원, 그리고 당해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외에는 별 관심을 두는 선거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조합장선거는 중앙방송과 언론에서 수시로 다룰 만큼 전국적인 관심 하에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과거 조합장선거는 금품·향응제공으로 얼룩진 적이 있었다. 공직선거에서는 공명선거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개별조합들의 조합장선거에서는 여전히 금품과 향응제공이 횡횡하곤 하였다. 조합장선거에서의 이런 행태는 결과적으로 공직선거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으며, 공직선거의 공명선거 정착을 방해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병폐를 바로잡기 위하여 지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별조합의 위탁을 받아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혼탁했던 조합장선거가 어느 정도 정화되기는 하였으나, 전국에 산재한 각 개별조합들이 각 지역별로 각각 다른 시기에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다보니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였고, 특히 개별조합의 후보자와 조합원들이 담합하여 금품·향응수수행위를 비밀리에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를 적발·단속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2014년 6월 조합장선거를 포함한 공공단체 등의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바로 이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전국 1,330여개 농협·축협·수협·산립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280여만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앞으로 4년마다 치러지게 된다. 

  우리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를 살펴보면, 송탄·안중·팽성·평택농협, 평택축산농협, 평택과수농협, 평택시산림조합 등 7개 조합이며, 이에 더하여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등 2개의 조합선거를 대행하게 된다. 이는 평택시선관위가 경기도 44개 선관위 중 11위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수의 조합 선거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도농복합지역으로 이루어진 평택시의 특성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며칠 후면 선거일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루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명선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불법행위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받으면 과태료 최고 50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이다. 물론 과태료가 무서워서 포상금이 탐나서 받지 말고 신고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공명선거를 이루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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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맛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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