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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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함(송탄소방서장)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모두 이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014년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전남 담양 펜션화재 등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들이 많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의 공통 관심사는 “안전”이다. 안전의식을 갖고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도 크고 작은 인재(人災)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일례로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에 따른 추락사고의 환풍구 덮개 지지대 부실시공, 형식적인 안전점검 등이 원인이며, 또한 최근에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 스티로폼 단열재가 내장된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벽마감, 옥상 무허가건축물 설치 등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안전 시스템과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15년에는 다양한 소방제도가 시행된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매년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1·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 사항에 한하여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작동기능점검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소방안전관리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5,000㎡ 이상인 건축물은 기준 면적마다 1인 이상,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기준 세대마다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동주택(300세대 미만)·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셋째,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및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넷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보수교육(2년 1회 이상)을 받아야 하며, 지상층에 있으나 지하층과 같이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강화되었다.

 그리고 송탄소방서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절대방지를 위한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구획 차단 일제 집중단속 계획”을 별도로 추진 1월~2월 홍보활동에 이어 3월~12월말까지 방화문(방화셔터) 폐쇄 또는 변경행위, 정상작동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조선시대 유교경전인 사서삼경 중 하나로 중용에 나오는 말이다. 그 어느 때 보다 가슴 아픈 한해를 보낸 우리는 이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올해에는 강화된 소방제도와 함께 국민 모두가 “정성”을 실천하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 이라 믿는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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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소방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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