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서민호 본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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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에 ‘평택항 내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평택항 1단계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을 두고 평택시와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던 당진시는 현실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에 있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서두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당진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충남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회는 당진땅 수호를 위해 5만 명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중앙분쟁조정위를 크게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관할권 다툼은 지난 1997년 당시 인천해양수산청이 매립한 서부두 제방 3만7천691㎡를 평택시 관할로 등록한 후부터 시작됐다. 이후 2004년 아쉽게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 자치권은 당진군 소유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당진군에 자치권이 있다는 결정을 통해 평택시 관할이었던 서부두 제방 3만7천691㎡ 가운데 대부분인 3만2천835㎡가 당진시로 편입됐다.
 
 하지만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에 유리한 분위기로 방향이 전환됐다.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해상 경계선 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고 있다. 그동안 새로운 매립지 면적은 164만4천813㎡로 늘어났다.
 
 헌법재판소의 이전 판결은 1978년에 발행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결정한 것으로 관리상의 비효율 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판결인 만큼 관할권에 대한 조정이 신속하게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평택항 항만시설 내항 외곽호안의 경우 평택시와 접해 있는데다 운영에 필요한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도 평택시 측에서 공급하고 있어 관할권한을 평택시가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아울러 이전의 1단계 공유수면매립지를 완공하는데 평택시의 많은 지원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평택항을 찾는 배들이 양쪽 시에 따로 따로 절차를 밟는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는, 헌재가 지적했듯이 관리상의 불합리함에는 틀림이 없다. 무엇보다도 지리적 특성, 항만관리의 효율성 및 기본계획의 지구경계를 감안해 매립지의 소유권한을 집중해야 할 때이며, 이럴 때에 평택항은 국책항만으로써 입지강화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당진시는 그저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 1970년대에 발행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만을 근거로 평택시와 접해 있는 매립지를 바다 건너 당진시 땅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많아 보인다.
 
 이르면 다음 달에 있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새만금 방조제 관련 소송에서 해상 경계선을 따랐던 기존 헌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기존 토지와의 연접성을 중시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평택항의 1970년대의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만을 근거로 시대와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국가 기간산업이기도 한 항만 경쟁력 약화로 크게는 국가 경쟁력 하락을 불러 올 것이며, 한·중 FTA체결로 대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와 평택항의 주종화물인 수출입자동차 물동량을 중심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평택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평택시와 지역정치인, 시민모두가 평택항 신규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택항은 평택시의 미래이자, 평택시의 최고의 성장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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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항, 당연히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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