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 28일 오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및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소규모 읍·면·동 통합, 중앙정부권한 지방 이양,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로 전환, 지방의회의장에게 의회 소속 전 직원 인사권 부여,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 자치사무비율 2018년까지 40%로 확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시행을 2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설명회를 가졌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정부 최초로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바 있다.

 이날 지발위가 설명회에서 밝혔듯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선거 공영제 강화, 주민청구 조례안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평택시와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자고 하는 내용과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에 대한 방안에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설명회가 있은 후 서울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분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전면 철회와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시 단체장 임명제 도입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17년까지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광역지자체도 아니고 시·군 단위까지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쉽게 말해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언급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아울러 지방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전 직원 인사권을 부여한다는 부분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 이해 당사자인 시·군·구와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나 사전 협의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진전을 위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오히려 분권과 자치에 역행하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담고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수정을 통해 말뿐이 아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기초 의회와 기초 단체장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많은 선진국들이 그러했듯이 주민이 지역사회의 공공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지방정부는 가까이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선진국들의 자치경험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어쩌면 지방자치는 많은 부작용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은 제도이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됨으로써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각설하고 지발위의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정책과제들도 다수 있지만 논란이 많은 과제 역시 적지 않다. 혹시 지방자치 활성화가 아니라 중앙행정 편의에 맞춘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며, 현실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지역의 주민, 정치권의 여론을 좀 더 많이 수렴해야 할 것이고, 입법 과정에 있어서도 더 많은 여론수렴, 연구과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5557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데스크칼럼] "지방자치발전계획" 더 다듬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