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지난 2013년 1월 15일 서울 외발산동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화재가 발생 시민들의 운송수단인 버스 38대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원인은 방화였다. 같은 해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방화 사건이 일어나 차량 7대가 타고 주민들이 피해가 속출하였다.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서 검거하고 보니 2명의 중학생으로 밝혀져 사회문제화 되었다.

 방화의 이유는 경제적 이익, 범죄은폐, 부부싸움, 묻지마 방화 등 다양하다. 사례처럼 청소년의 사소한 불장난으로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흔하다.

 지난해 12월 29일 강원도 양양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불길 속에서 세 명의 아이들과 어머니가 희생됐다. 검거된 용의자는 피해자들과 각별한 이웃이었으며, 피해자 여성이 빌린 빛 독촉과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무시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유사사례로 과거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를 잊을 수 없다. 2003년 2월 50대 지적장애인이 벌인 방화로 인해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또한 2008년 2월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국보 1호 숭례문을 전소시킨 방화 사례도 있었다.

 2015년에 들어와서 도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연속해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것이 현재이다.

 실화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벌금형에 처하며, 방화는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안녕질서를 극도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형에 처하고 있다.

  이렇듯 방화(放火)는 의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계절이나 주기에 상관없이 발생하며, 휘발유나 시너 등 착화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많은 피해가 발생함으로 아래와 같은 기초적인 사항만이라도 일단 준수할 것을 당부 드린다.
 
 첫째, 골목이나 아파트 계단 등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않는다. 둘째, 쓰레기, 종이 등을 야간에 쌓아 놓지 말고 주간에 처리한다. 셋째, 차량 방화 예방을 위해 외진 곳에 주차시키지 않는다. 넷째, 성냥, 유류 등 가연성 물질 등은 별도의 창고 등에 보관한다. 다섯째, 범죄 예방은 물론 발생 시 해결을 위한 CCTV 등을 설치하고 함께 관리해 나간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한정된 수칙을 준수한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나라의 방화사건이 100%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화의 이유는 경제적 이익, 범죄 은폐, 부부싸움, 묻지마 방화 등 다양하며 복잡하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과 방화 사건에 대처하는 공동체 의식 강화를 통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방화의 빌미를 제공하는 환경을 사전 차단하는 자율 안전 관리의 확대가 방화나 실화의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당연하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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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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