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2015년이 시작되었다. 또한, 십이간지 순서대로 세어보면 금년은 을미년 청양띠의 해라고 하며, 청색의 양띠해다. 양은 우리에게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천성이 온순하고 순박하며 특히 풍성한 털은 이불, 부츠, 코트 등으로 널리 활용되어 진다.

 특히 주택에서 우리가 덮는 이불 중 양모 이불의 경우 화학섬유가 쉽게 불이 붙는 것과는 달리 발화 온도가 560도이므로 쉽게 불에 타지 않고, 화재가 나면 오그라들어 그냥 까만 덩어리로 남게 된다. 또한 연기에 독성이 없어 화재 시에도 유해가스 발생이 없다. 서양의 경우 화재 시 양모이불을 덮고 나오면 화상을 입지 않는 다는 설도 있다.

 새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듯 전국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처종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만,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1~11월) 장소별 화재발생 통계결과를 보면 주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2014년 화재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한해(1~11월) 발생한 전체 화재 38,144건(사망 294명, 부상 1,621명) 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5%에 해당하는 9,69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재발생원인은 부주의(51%), 전기적요인(22%)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 피해 또한 사망 56.8%(167명), 부상  40.8%(662명)로 전체대비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렇듯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신속한 초기진화와 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어 큰 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미담사례가 다수 있어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주도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전기코드 합선으로 인한 연기가 발생했으며 감지기가 작동, 잠을 자고 있던 거주자가 경보음을 듣고 119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같은 해 11월 충남 당진시 독거노인 주택에서도 경보음을 감지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이 주택 천장에 부착된 감지기 하나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주택은 국민의 생활 터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에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관련 시책을 통해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여러분은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인 주택 화재를 저감시켜야 한다는 의식과 함께 믿음직한 파수꾼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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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집을 지키는 믿음직한 파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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