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시설 모두 침수되어 약 20억 원 피해 발생
이병배 시의원 “침수사태는 전적으로 LH의 과실”
빨라도 오는 11월이 되어야 정상가동 될 전망
▲ 지난 2일 서정천이 범람해 주요시설이 침수된 장당하수처리장
지난 2일 오후 1시 50분경 평택시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시간당 62.5mm)로 인해 하천(서정천)이 범람하면서 평택시 장당동 소재 장당하수처리장 내 주요시설이 모두 침수되어 약 20억 원(평택시 추정)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평택시와 이병배 의원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고덕신도시 기반공사에 따른 하천단면 축소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린 2일 장당하수처리장의 변전실, 펌프실, 유입동 침수 및 각종 기계장비가 하천에서 범람한 빗물에 침수되었으며, 하루 5만5천 톤의 하수를 처리하던 장당하수처리장은 침수된 후 비상발전기를 가동했지만 하루 하수처리량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하루 2만5천 톤의 일부 하수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 평택시와 공사관계자로부터 피해규모를 청취하고 있는 이병배(왼쪽) 시의원
평택시 관계자는 “현재 LH와 보상부분을 협의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현재 도급사인 A기업이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LH에서 보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LH는 도급사와 협의해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보상규모는 평택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2일 국지성 집중호우에 범람한 서정천
평택시는 사고가 발생한 2일 ▶서정천 긴급정비 ▶한강유역환경청 침수보고 및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공무원 비상소집을 통해 양수작업 및 노면청소를 완료 했다. 이어 3일에는 ▶비상발전기 가동 ▶일부 정상처리 방류(2만5천 톤/1일)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기준 준수 예외(약품처리 후 방류) 적용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장당하수처리장이 정상가동 되기 위해서는 수·배전반 및 기계장비 등 일체 자동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오는 11월이 되어야 정상가동 될 전망이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