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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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개식용종식법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20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을 위해 사육·도살·유통·판매를 할 경우 처벌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이행에 따른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시킨 한편, 지난달 22일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독(dog)상담 콜센터(☎ 1577-0954)’ 운영을 시작했다.


한편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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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먹으면 처벌?”… 사육·도살·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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