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건의 조례안, 8건 원안가결·5건 수정가결해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다뤘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 총 13건의 조례안 중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 되었고,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수정가결된 안건은 김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으로 심사위원회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되었다.
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타 조례 ‘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와의 중복 지원 될 수 있는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의결 되었다.
아울러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원을 일부 수정하고,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애향장학재단 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애향장학재단의 운영경비에 관한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
또한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해 연체이자율(연 100분의 10에서 연 100분의 5로 조정)을 낮추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되었다.
이외에도 메르스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상정된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감면대상자 별로 세목별 감면내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세목별 감면내역 중 자동차세 소유분의 내용이 수정 되었으며, ‘평택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및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현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다.
김인식 의장은 “이제 메르스도 조만간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어 조속히 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회기 중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김 의장은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이며 긴밀한 소통의 토대 위에서 서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 상생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