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1(금)
 
회사 부채 갚기 위해 범행 저질러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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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경찰서(총경 김학중)는 지난 10월 23일 오전 재력가들에게 협박편지를 발송하여 거액을 갈취하려고 한 피의자 김모씨(46·남)를 검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경 평택 ○○동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회사 부채 약 7,500만 원 가량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10월 23일 오후 5시까지 4,000만원을 지정장소에 갖다 놓지 않으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은 발송된 협박편지 투입자 발견을 위해 평택시 소재 우체통 23개소 주변 CCTV 확인 및 협박편지를 역추적하여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명확한 범행동기 및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범죄의 중대성 및 유사범죄 방지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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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협박편지 보내 금품 갈취하려 한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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