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0(목)
 
민간경영기업 도입 모색 및 관련 법령 개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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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공유재산연구회(회장: 최호 의원)는 10월 6일(화)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공유재산운영의 효율성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공유재산연구회 회장 최호(평택1, 새누리) 의원을 비롯하여 김철인(평택2, 새누리), 염동식(평택3, 새누리), 권미나(용인4, 새누리), 권영천(이천2, 새누리), 김시용(김포3, 새누리), 김길섭(비례, 새누리), 김의범(비례, 새누리), 민병숙(비례, 새누리) 의원이 참석하였다.
 
 최종보고회 발표에서는 현재 공유재산 운영방식의 한계로 ①공유재산 운영 관리에 경쟁과 성과 보상 체계 부족, ②공유재산의 소극적 운영으로 낮은 세외수입 확보, ③경직적인 대부료 산정방식 운영, ④각종 규제로 인한 세원 발굴 제약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유재산별 특성을 고려한 민간경영기업 도입을 모색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제시하였다.
 
 공유재산연구회 회장인 최호 의원(평택1, 새누리당)은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의회 역할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내 시·군의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공유재산연구회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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