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용지 7개 구역, 공급예정 단가 ㎡당 642,280원
입주신청서와 용지매입신청서 8월 17일~8월 19일 접수
평택도시공사(사장 이연흥)에서는 7일 평택 포승2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공고했다.
평택 포승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행자 포승산단㈜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희곡리 632,944㎡(19.1만평) 일원에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공급대상 토지(산업시설용지)는 ▶만호리 BL2-1(81,984㎡, 금속가공제품) ▶만호리 BL2-2(28,046㎡, 금속가공제품) ▶만호리 BL2-3(14,893㎡, 금속가공제품) ▶만호리 BL2-4(21,534㎡, 금속가공제품) ▶만호리 BL2-5(18,345㎡, 자동차 및 트레일러) ▶만호리 BL2-6(20,816㎡, 기타 기계 및 장비) ▶만호리 BL2-7(7,407㎡, 기타 기계 및 장비) 등 7개 구역이며, 공급예정 단가는 ㎡당 642,280원이다.
신청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기존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장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입주대상 업종에 적합한 공장 등이다.
산업시설용지 입주우선 순위는 ▶평택 포승2 일반산단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후 이주한 업체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평택시 관내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등이다.
입주신청서와 용지매입신청서는 8월 17일~8월 19일 포승산단㈜에 제출해야한다. 제출 시 분양희망필지를 기재해야 하며, 8월 24일 경합토지 추첨 및 입주선정업체(대상기업에 한함)에 대해 통보한다.
입주한 기업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25%가 경감되며, 공장 인허가시 원-스톱 서비스 행정 지원, 기업환경 개선사업 확대,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한다”며 “공급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용지매매계약서 및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입주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정양식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puc.or.kr)에서 내려 받거나, 포승산단㈜ 분양사무실, 평택도시공사 전략기획처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한편, 공급대상 토지 세부내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puc.or.kr) 공고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전략기획처(☎ 1577-6542)로 문의하면 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