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8(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안전관리위 위원 위촉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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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최호 의원(평택1, 새누리당)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29일 제출했다. 조례안은 5일간의 입법예고(716~20)를 거쳐 제출되어 제302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는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2명의 위원(위원장 1, 부위원장 1, 임명직 26, 위촉직 4)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경기도 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가 추천하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를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호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를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위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호 의원은 최근 메르스 사태는 보건 문제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문제로 전환된 사례로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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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의원,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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