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8(화)
 
평택지청 “주기적 단속활동 강화 통해 재발 방지”

평택항 인근 수억 원 이상 유가보조금 편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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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부두 인근 주유소 업주들과 화물차주들이 공모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관련사건 수사 중 관내 일부 주유소의 유가보조금 편취 혐의를 포착해 5월 평택 소재 주유소 3곳을 압수수색한 후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주유소 업주 3명 중 2명을 구속하고 대표자 및 종업원 7명, 화물차주 38명 등 45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 하였다.
 
 구속된 A주유소 업주는 2015년 1월~5월까지 약 2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했고, B주유소 업주는 같은 기간 약 2천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주유소에서 실제로 전혀 주유를 하지 않음에도 유류구매카드로 허위 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거나(일명 ‘카드깡’ 방식), 실제 주유한 양이 적더라도 유류구매카드로 이를 초과한 허위의 금액을 결제한 다음 실제 주유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화물차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일명 ‘업’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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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지급 구조 <제공=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참고로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다수의 주유소에서 화물차주들과 공모하여 장기간 수억 원 이상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해 지역사회에 엄중한 경고를 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단속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가보조금 수령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기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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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명 구속, 4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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