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8(화)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하면 신속한 구조 가능
 
 
[평택해경]평택해경이_7명_탑승_레저보트를_구조하고_있다.jpg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신동삼)21일 오전 105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미육도 남쪽 약 800미터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2톤급 레저보트에 탑승한 관광객 7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오전 840분께 충남 당진시 왜목항에서 출항하여 낚시를 하던 2톤급 레저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해양긴급신고 122를 이용하여 평택해경으로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경은 부근을 경비 중이던 경비정을 즉시 현장으로 출동시키는 한편 민간해양구조선 1척을 현장으로 보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평택해경 경비정은 오전 105분 레저보트에 타고 있던 관광객 7명을 구조했으며, 엔진이 고장난 레저보트는 충남 당진시 왜목항으로 예인했다.
 
 구조된 관광객 7명은 당진해경안전센터 연안구조정과 민간 해양구조선으로 다시 옮겨져 오전 1056분 충남 당진시 왜목항에 입항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휴대전화 GPS(위성 항법 장치) 기능을 활성화한 후 해양긴급신고 122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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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7명 탑승 레저보트 엔진 고장 “구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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