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17차례에 걸쳐 1억800만원 금품 훔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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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청원경찰서는 평택, 안성, 오산 등 전국의 아파트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윤모(4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3월부터 평택, 안성, 오산, 충북 청주 등 전국의 아파트를 돌며 17차례에 걸쳐 1억8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는 버스기사로 일하면서 낮에는 직장에서 일한 뒤 쉬는 날과 야간에 전국을 돌며 절도를 일삼았으며, 불이 꺼진 저층 아파트의 창문을 타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파트 단지 외곽에 차를 세워놓고 CCTV가 없는 길을 따라 침입했으며, 금품과 귀금속 등을 훔친 뒤에는 자리를 말끔히 정리해 피해자들이 범행 사실을 모르도록 했다.
 
 상습절도죄로 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출소한 윤씨는 경마와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자 이를 갚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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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아파트 저층만 노린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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