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1(토)
 

박환우 시의원, 피해주민들의 소송 및 행정지원 해야


 박환우 시의원은 지난 27일(목)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송 및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환우 시의원은 질의를 통해 “평택시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신장동, 송북동, 지산동 등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주변 소음피해가 배상이 가능한 80Ldn 이상 지역으로 조사됐다”며 "소음 피해 주민들은 현행법에 배상 기준이 없어 변호사를 통해 피해 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제기한 6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해 총 7억8천267만원을 배상을 받았지만. 변호사 수임료로 적지 않은 1억1,740여만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과도한 변호사 수임료 관계로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송 및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천132명이 전투기 이·착륙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8억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는데도 실효성 있는 소음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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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피해 행정지원 전담기구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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