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농관원, 1.22~2.17 양곡·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소장 노승환)는 1월 22일부터 2월 17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평택사무소 특별사법경찰 8명과 명예감시원 30여 명 등 총 38명을 투입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거짓 표시 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농관원 평택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고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평택농관원(☎ 031-657-6060)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