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엄벌 예정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 1월 9일(금)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내 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재해와 관련, 해당 작업에 대해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잠재 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전문 기관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관계 전문가와 합동조사반을 편성, 사고원인조사에 착수했으며,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금번 사고와 직접 관련한 긴급 안전조치 이외에도 사고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시감독에 착수, 법위반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잠재 위험요인의 개선노력을 통한 유사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073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포승지구 근로자 사망, 사고원인 조사 착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