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재판부, 쌍차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 기각

 14일(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에서 '쌍용차 근로자지위 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 기각이 부당하다며 평택법원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금속노조 쌍차지부와 시민단체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2년 동안 충분한 심리와 법리공방을 통해 입증되고 확인된 서울고등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문을 단 5개월 만에 뒤집어버렸다"며 "이번 쌍용차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판결문은 해고자에 대한 선입견과 냉대로 가득찬 연설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정리해고 폐해를 막기 위한 노력과 투쟁은 중단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5월 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쌍용차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2009년 쌍용차가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해고자들의 주장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13일 신청을 기각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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