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9(수)
 
평택선관위, 제공 받은 금액 10~50배 과태료 내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7월 3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평택시 을선거구)에 기부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와 관련해 물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정당(당원협의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 선거사무소장이며, 이외의 사람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의 배우자, 가족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아 금지된다.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아울러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 편의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주례의 경우 2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내야 한다.(다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 국번없이 1390)로 문의하면 된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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