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차량 판매 시 자동차세 환급까지 원스톱 해결… 60일→7일 이내 단축

 

자동차세 환급.jpg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차량에 대한 환급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최대 60일이나 걸려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 기간을 단축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평택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환급대상자 발췌 방법을 월 1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차량 정보가 아닌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을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까지 동시에 신청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개선하여 실시간으로 환급대상자를 발췌해 종전 매매에서 환급까지 최대 60일 소요되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차량 이전·말소로 자동차세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말소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거나 관할 세무과로 전화해 환급 신청하면 차량 보유기간을 계산해 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해 준다. 


신청 대상은 평택시에 연납한 차량 소유주이며, 다른 지역에 연납했다면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의 납세자가 조기 환급 처리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환급받고자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한 발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을 위한 세무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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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세 환급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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