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 기준 따라 진행 “공정한 정보 제공 최선 다할 것”

 

지역신문협의회 입장.jpg

 

평택시 국민의힘 갑을병 후보 선거대책위가 지역신문협의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자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평택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와 진행방식에 대해 ‘편파적’, ‘현실 왜곡’, ‘법적조치’ 등을 운운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평택시 갑·을·병 선거구 여론조사(1차 3월 16~17일, 2차 3월 30~31일)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평택 갑을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응답자에게 제공되는 답변 순서가 ‘로테이션’이 아닌 ‘기호순’으로 고정해 '1번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사했으며, 무응답 중 재질문 조항 역시 답변을 강요한 것으로 여론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조사 결과는 끝까지 설문에 응답한 경우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기에 재질문 문항 문제 제기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무응답층에 재질문해 응답률을 높이는 것은 여론조사 기법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여론조사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고, 재질문을 통해 응답자가 응답을 강요당했다고 생각하면 응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힘 선거대책위가 주장하는 답변 순서가 ‘로테이션’이 아니라 ‘기호순’으로 고정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023년 11월 2일 개정 고시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2장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지역 주민의 신뢰를 생명으로 여기는 지역언론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아니기를 바란다”며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평택지역신문협의회 소속 지역언론들은 유권자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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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신문협의회, 국힘 ‘편파 여론조사’ 주장에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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