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소태영 센터장 “협력과 소통 통해 이웃 간 갈등 해소하길” 

 

이웃분쟁센터 협약식.jpg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센터장 소태영)는 3월 7일(목) 오전 11시 9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와 이웃 관계 회복과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이웃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평택지역 공동주택(아파트) ‘평택반지마을1단지, 평택반지마을3단지, 평택안중주공2단지, 소사벌휴먼시아1단지, 소사벌휴먼시아2단지, LH이곡마을3단지, 팽성송화주공, 평택고덕LH12단지, 평택휴먼시아추담마을’에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장이 참석했으며, ‘센터장 인사말, 업무협약 및 간담회,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및 소통방 운영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웃분쟁조정센터는 현재 9곳의 소통방(동행복소통방-배꽃마을4단지, 소루무지소통방-힐스테이트송담, 다사리소통방-이충현대 상가동2층, 하나로소통방-경남아너스빌, 이음소통방-청북한양수자인, 마중물소통방-지제역더샵센트럴파크2BL, 사나래소통방-장안마을 코오롱하늘채, 더샵반올림소통방-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내곁에소통방-효성해링턴2단지)을 운영하고 있다.


이웃분쟁조정센터 소태영 센터장은 협약식에서 “이웃 간에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소장님들과 입주자대표님들이 센터와 함께 협력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과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생활 속에서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반려동물, 주차 문제, 생활 누수, 층간 흡연, 쓰레기 투기, 기타(냄새 등)’ 사항으로 분쟁이 발생할 시에 시민 누구나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031-681-3081, www.ptndac.or.kr)로 문의하면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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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9개 공동주택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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