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당신은 누군가의 좋은 이웃인가요?”… 1차 심화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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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센터장 소태영)는 3월 19일~4월 11일(화, 목)까지 이웃분쟁조정인 양성 19기 기본교육을 통해 25명이 수료했다고 밝혔다.


기본교육 참가자들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거나, 평소 이웃과 갈등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택시민들이며, 대안적분쟁해결 방식(ADR)에 대한 이해 및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활동, 갈등을 풀어나가는 상담 기법과 실제 진행되었던 유형별 사례, 법률 상식, 이웃분쟁조정인의 역할 분담과 책임에 대한 강의를 청취했다.


참가자들은 기본교육 이후 과정인 심화교육을 마무리하면, 2024년 소통방 운영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차 심화교육은 4월 16일~5월 2일(화, 목)에 진행될 예정이며, 2018년~2024년까지 기본교육을 수료한 이웃분쟁조정인을 대상으로 ‘평택지역에 대한 이해와 화해조정 및 설득법, 조정절차 및 사례교육, 조정의 이해, 조정절차 실습’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현장실무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 참가 시민은 “가족, 이웃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원만히 다 해결할 순 없다”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타인과 나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생활 속에서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반려동물, 주차 문제, 생활 누수, 층간 흡연, 쓰레기 투기, 기타(냄새 등)’ 사항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는 평택시민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갈등 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 031-681-3081)로 문의하면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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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이웃분쟁조정인 기본교육 25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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