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월 29일 경비노동자 부당해고 인정해

 

경비노동자 해고.jpg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평택안성지역노조)은 3월 5일 오후 11시 삼성아파트 정문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택안성지역노조 김기홍 위원장을 비롯해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해고자 복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안성지역노조에 따르면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삼성아파트 경비노동자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평택안성지역노조, 시민사회단체, A씨는 부당해고 철회와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철폐를 외치면서 두 달 간 출근·퇴근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삼성아파트 경비노동자 A씨는 지난해 말 해고된 후 올해 1월 경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경비노동자 부당해고 건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바 있다. 


평택안성지역노조 김기홍 위원장은 “지난 2월 2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결과가 나왔지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너무나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초단기 3개월 계약을 없앨 수 있다는 신념과 희망으로 거대한 사회구조적 악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고용과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늘 고용불안 속에서 고통받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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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지역노조 “삼성아파트 해고 경비노동자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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