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4(월)
 

평택안성지역노조와 민주노총 노동·시민단체 출근 시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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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안성지역노조와 시민단체가 출근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삼성아파트 경비노동자가 50여 일째 출근 투쟁과 퇴근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평택안성지역노조)는 해고 경비노동자가 출근, 퇴근 투쟁을 통해 부당해고 철회와 3개월 초단기근로계약 철폐를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안성지역노조에 따르면 해고된 경비노동자 A씨는 2022년 1월 1일부터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지속적으로 맺고 근무하다가 2022년 말에 해고된 후 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로 1년 단위 근로 계약을 하면서 복직했으나 업체가 변경되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해고됐다.


평택안성지역노조 관계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서 삼성아파트에서만 두 번째 해고된 노동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면서 “해고 노동자는 출근, 퇴근 투쟁을 통해 초단기 3개월 계약을 없앨 수 있다는 신념과 희망으로 거대한 사회구조적 악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은 “삼성아파트 정문 앞에서 평택안성지역노조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 지역 내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근 집회를 진행 중이고, 삼성아파트 해고 경비노동자가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며 “한 달 훨씬 넘게 집회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29일(목)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법적 해결 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해고자에게 사과하고 복직하게 하는 현명한 판단을 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려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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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아파트 해고 경비노동자 “눈물의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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