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조기폐차 확인 온라인 검사 방식 최초 도입… 대상 여부 판독

 

경유차 조기폐차.jpg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누리집 캡처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는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을 최초 도입했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했다. 먼저 DPF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지난해 처음 실시했는데, 당시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14만3,000대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18만 대로 늘었으며,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 5,000대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때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때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escar.or.kr/checkEnter.do)에서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1,000대로 최근 4년 동안 81% 감소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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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도 DPF 부착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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