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특별재난지역선포 재촉구 및 오염사고 감사원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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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평택시민사회단체는 2월 5일 오전 10시 30분 평택시의회 앞에서 ‘정부의 관리천 특별재난지역선포 불가통보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18일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송탄·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보전과 관리천 오염사고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관계당국은 평택시가 요구하는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통한 범정부적인 대응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택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5일 관리천 독성 유해물질 오염사고 수습을 위한 평택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요청에 대해 ‘긴급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면서 “정부의 불가 결정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처사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염 하천수는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많은 양이 하천에 남아 있으며, 탱크로리로 이송된 오염수는 처리에 부적절한 하수처리장 등에서 처리되어 안성천수계, 평택호, 평택항 앞바다로 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천수가 모두 처리되어도 오염된 하천토양을 처리해야 함은 물론 하천 인근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들과 농·축산물의 안전성도 큰 걱정거리”라며 “전문가들은 정상화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비용은 1천억 원이 상회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퇴적된 토양오염을 반드시 처리 후 하천수를 통수시켜 복원해야 하고, 기존의 관리천 수질이었던 2급수에 도달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관리천 조기 정상화를 위한 특별재난지역선포 재촉구한다 ▶정부는 사회적 재난 책임지고 해결하라 ▶환경부와 평택시, 화성시는 관리천 오염 활성탄 처리수 3등급 수질검증 후 방류하라 ▶독성 화학물질 누출오염사고 감사원 특별감사 촉구한다 ▶관리천 인근 지하수 안전성 확보와 오염된 토양, 생태복원 대책 마련하라 등 10개안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월 9일 저녁 10시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소재한 화학물질 보관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관 중이던 유해화학물질과 소방수가 소하천으로 유출되면서 지방하천인 관리천으로 유입돼 평택시 청북읍 한산리 827번지~토진리 454번지(관리천~진위천 합류지점) 7.4km 구간의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됐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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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사회단체, ‘관리천 특별재난지역선포 불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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