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옥외광고물법 개정돼 정당 현수막 개수, 장소 제한 집중 점검

 

정당현수막 점검.jpg

<제공=행정안전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제 집중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달 12일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2개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기둥에 설치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 2개 이내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평택시는 각 정당과 관내 현수막 제작 설치업체 대상으로 개정 법령 및 정비계획을 안내하고, 설 명절 전 7일부터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정당과 지속적으로 소통 및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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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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