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평택시 관리천 수질오염재난 수습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해

 

시의회 오염수 성명서.jpeg

▲ 관리천을 현장방문한 유승영 시의장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6일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시 소재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


평택시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지고,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유승영 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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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하천 수질오염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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