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화성시 화학물질 보관사업장 화재로 유해물질 관리천에 유입… 물고기 떼죽음

수습 및 복구, 평택시 재원으로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비용 투입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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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부터 오염수 처리 차량 137대가 투입되어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다.

 

지난 9일 저녁 10시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소재한 화학물질 보관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관 중이던 유해화학물질 일부가 소하천으로 유출되면서 지방하천인 관리천으로 유입돼 평택시 청북읍 한산리 827번지~토진리 454번지(관리천~진위천 합류지점) 7.4km 구간의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됐다. 


◆ 관리천 인근 농민들 수질 및 토양오염에 큰 불안감 가져


이번 사고로 관리천 인근 농민들은 수질 및 토양오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더욱 문제는 수습 및 복구에 평택시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에틸렌디아민) 내 유증기에 의한 점화로 추정된다. 해당 업체는 메틸에틸케톤, 툴루엔, 에틸렌디아민, 크실렌 등 140종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화재 당시에는 메틸에틸케톤, 에틸렌디아민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평택시는 수질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제 조치로 10일 사고경위 파악을 위해 화성시와 방제대책 협의를 가졌으며, 11일에는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화성시와 함께 현장 상황을 논의했다. 


이어 12일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13일에는 행안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평택시, 화성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긴급회의를 가졌다.


현재 사고 당일부터 14일까지 오염수 처리 차량 137대를 이용해 2,700여 톤의 오염수를 처리했으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 29종에 대하여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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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이 유입돼 물이 파란색으로 변한 관리천

 

◆ 신속한 방제 둑 설치로 진위천까지의 오염 확산 막아


평택시는 9일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리천에 오염수가 유입되자 방제 둑을 긴급 설치해 다행히도 국가하천인 진위천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시는 오염 발생 이후 굴삭기를 동원해 총 4개소에 방제 둑을 설치하는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으며, 방제 둑은 위치별로 1차로 신속히 설치된 이후 이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오염수의 추가 확산을 방지했으며, 이외에도 오일봉, 흡착포, 모래주머니 등을 긴급 설치했다.


현재 시는 오염수 수거 차량을 5대 동원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있으며, 주·야간 상시 순찰기동반을 구성·운영해 응급복구 장비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향후 시는 오염수 수거업체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방제둑 설치로 유해 물질의 확산을 막은 상태이며, 오염수 수거 차량을 활용해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관리천의 오염물질을 확실히 제거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평택시, 정부와 경기도에 ‘청북읍·오성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평택시는 14일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인 청북읍과 오성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하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및 행안부 교부세 조기 교부를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장선 시장, 언론브리핑 통해 향후 수습 계획 밝혀


정장선 평택시장은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 관련 전반적인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수습 계획을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 5개의 방제 둑을 설치해 오염수의 국가하천 유입을 방지했으며, 관리천으로 연결된 수문 및 농배수로를 차단해 해당 구역의 추가 오염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의 오염수 처리는 관련 테스트 이후인 14일부터 평택시 5개소, 화성시 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수시로 검사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내 하·폐수처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끝까지 오염물질을 추적 조사하고, 확실한 방제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다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화성 화재 사고가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연결된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평택시는 화학 사고에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평택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하수를 이용하는 축산 농가와 하우스 재배 농가에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전액 면제하고, 하천수에 대한 수질오염 검사를 매주 시행할 방침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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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리천~진위천 합류지점 7.4km’ 유해물질로 심각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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