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전업 폐업 사육농장 최대 지원


우탑 개 식용.jpg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는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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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사육·도살·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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