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자녀 재산 증여 시 1억 원까지 공제


혼인 재산 증여.png

<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달라지는 제도는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는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다.


또한 올 상반기에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 및 2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된다.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 이동이 완료되는 구조다.


이외에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 처분도 가능하다. 또 피해 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기재부 누리집(www.moef.go.kr, 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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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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