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예비후보자등록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D-120부터, 선거 영향 미치는 인쇄물 배부 및 시설물 설치 금지


예비후보자 등록.jpg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시작됐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 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한편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12월 12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024년 3월 21~22일 후보자등록 신청 ▶3월 27일~4월 1일 재외투표 ▶3월 28일 선거 기간 개시 ▶4월 5~6일 사전투표 ▶4월 10일 투표 및 개표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8084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