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사직 기한, 통·반의 장·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내년 1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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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내년 4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직 대상은 내년 총선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통·반의 장 등이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가 됐을 때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복직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또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할 수 없다. 


한편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12월 12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024년 3월 21~22일 후보자등록 신청 ▶3월 27일~4월 1일 재외투표 ▶3월 28일 선거 기간 개시 ▶4월 5~6일 사전투표 ▶4월 10일 투표 및 개표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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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선관위 “2024 총선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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