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5등급 차량 경기도 운행 제한…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jpg

<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기획 수사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있으며, 특히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12월 1일부터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경기도로 진입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경기도에 있는 대기배출사업장 가운데 민원 다발, 중점 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2,800여 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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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3월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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