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자연 부락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레미콘공장 설립 막아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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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에서 열린 레미콘공장 재신청 관련 간담회

 

지난 10월 5일 S콘크리트㈜가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일원에 레미콘 제조업 공장 이전 승인을 재신청한 후 해당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성청북 레미콘공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요구한 ‘S콘크리트 레미콘공장 재신청 관련 간담회’가 11월 24일 오후 2시,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해당 지역구 의원인 강정구 의원과 류정화 의원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유승영 시의장, 이기형 의원, 정일구 의원, 최재영 의원, 평택시 미래도시전략국 정형민 국장, 환경국 김진성 국장, 도시주택국 김덕형 국장과 건축허가 및 인허가 관계부서 공무원, 평택도시공사 유병우 본부장이 참석했다. 비대위 측에서는 견학수 비대위 위원장, 정연범 부위원장, 농민회 임흥락 회장, 오성면 상인연합회 유연정 회장, 오성초 학부모회 홍순희 회장 등 주민 16명이 참석해 레미콘공장 재신청에 대해 항의했다. 


간담회에서 이계종 비대위 부위원장은 “레미콘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8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며 “이미 레미콘공장이 3개나 소재해 비산먼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고려할 때 (S콘크리트의) 레미콘공장은 입지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 수백 대의 레미콘 운반 차량과 원료 운반 차량 통행에 의한 비산먼지는 원천 차단이 불가하고 인근 2km 반경의 주민, 특히 노령층의 호흡기계 질환, 만성기관지염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한다는 충남연구원의 연구자료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성초 학부모 회장과 상인연합회 회장은 “오성면의 아이들 인구수와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이 약속한 대로 농업생태원과 오성강변이 있는 오성면을 평택의 친환경 관광지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레미콘공장과 같은 유해시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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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공장 이전 신청 위치도

 

평택도시공사 유병우 본부장은 철거 지연이 업체 봐주기라는 비대위 측의 주장에 대해 “업체(S콘크리트) 측이 12월 중순에 폐전 신청하고 연말까지 자진 철거하기로 협의했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 철거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영 시의장은 “농촌지역은 유해시설 집중으로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고, 더 이상은 양보하기 어렵다는 주민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며 “평택시는 농촌 사람들의 시민권을 어느 수준까지 판단할 것인지 법적·행정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들은 “명확한 부결(지난 3월 7일 도시계획심의 부결) 결과를 얻고도 (S콘크리트는 레미콘 제조업 공장 이전 승인) 재신청을 했다. 그동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평택시와 시의회가 문제”라며 “대대로 이어온 자연 부락과 자연환경을 지키며 조용히 살 수 있도록 오성면 레미콘공장 설립을 꼭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비대위에 따르면 2021년 갈등유발 사전고지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평택시 전체 사전고지 총 50건 중 오성면, 청북읍, 서부 5개 읍·면이 36개로 72%가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S콘크리트가 재신청한 레미콘공장 이전 재신청은 현재 평택시 미래도시전략국 관련 부서의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협의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심의 상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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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청북 레미콘공장 비대위, ‘S콘크리트 입지적 부적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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