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위해

 

평택사랑상품권 단속.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11월 27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를 사전 분석 후 단속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및 불법 환전 행위(일명 ‘깡’)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현금 대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2021년 상반기부터 부정 유통 단속을 진행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해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은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시민의 관심을 받는 만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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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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