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폭력 예방법과 올바른 대처, 관련 법령 및 사례 알기 쉽게 설명 

 

시청 직원 교육.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월 27일(수), 10월 6일(금) 양일에 걸쳐 평택시 남부·서부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장 내 양성평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교육 운영 지침 등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민수진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성평등·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폭력 예방법과 올바른 대처, 관련 법령과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성 인지 감수성을 재점검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평택시청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은 “지속적인 교육과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 모두가 존중받고 평등 의식이 함양된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는 평택시청 내부전산망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당사자 또는 목격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연중 신고가 가능하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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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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