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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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권익위 예산안을 발표하는 김남두 기획재정담당관

 

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올해 92개에서 내년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상·포상금을 확대한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은 올해 26억9,700만 원에서 내년 28억6,400만 원으로 늘리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은 5억6,300만 원에서 7억4,900만 원으로 증액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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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정부패 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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