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화재진압, 구급활동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송탄소방 폭언 대응.JPG

▲ 송탄소방서 외경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8월 28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기준)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2020년 50건, 2021년 59건, 2022년 84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탄소방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대부분 주취자로 인해 발생함에 따라 주취자 대응을 강화하고 폭행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구급대원 폭행 피해 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CCTV 설치 ▶주·야간 상시 특별사법경찰 상시대응반 운영 ▶피해 구급대원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윤호 송탄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에게 폭언·폭행 대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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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강경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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