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만 19~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전월세보증금 모집.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추가적으로 접수받는다고 8월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추가모집은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평택시 소재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 19~39세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의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참여가 제한된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031-8024-3077),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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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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