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점검할 수 있도록 영상 QR코드에 삽입해 시민에게 배부
평택소방서(서장 강봉주)는 지난 25일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점검 방법 영상 시연회를 개최하고 28일부터 배포를 시작했다.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은 공동주택 자체 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가 입주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의 점검을 받아야 하고, 점검 후 불량사항이 있을 경우 이행 기간 내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소방서는 누구나 공동주택 세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을 QR코드 홍보물에 삽입해 시민에게 배부하고 있다.
영상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세대 점검 취지 안내 ▶외관점검표 작성 방법 ▶소화·경보·피난·기타 설비의 점검 방법 등이다.
강봉주 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주거하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평상시 소방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 영상을 시청한 후 우리 집 소방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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