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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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답)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 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참고로, 2021년 10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4만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A값(2022년 기준 2,681,724원) 이하인 경우 현재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 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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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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