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최근 국내외 유류가격 상승함에 따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

 

유류세 인하.jpg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경우 종전과 같이 리터(ℓ)당 20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주(8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27.7원으로 집계됐으며,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리터당 1,588.3원으로 집계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각각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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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장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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