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8월에 입주자대표회의와 협력해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소통방 개소 

 

이웃분쟁조정인 교육.jpg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센터장 소태영)는 지난 7월 4일~20일(화, 목)에 진행한 이웃분쟁조정인 2차 심화 교육을 통해 15명이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거나, 입주자대표회, 층간소음위원회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이웃 분쟁과 갈등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택시민이 참여했으며, ‘평택지역 이해, 화해 조정 대화 및 설득법, 조정절차 및 사례교육, 조정의 이해, 조정절차 실습’ 등 현장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소통방 위원 5명이 자격(기본, 심화 교육을 이수한 이웃분쟁조정인)을 갖추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8월에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에 제11호 소통방을 개소할 예정이다. 


이웃분쟁조정센터 소태영 센터장은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을 펼쳐 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YMCA 오중근 이사장은 “늦은 시간까지 열정으로 참여하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배운 교육을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게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웃분쟁조정센터(현재 소통방 8개소 운영)는 생활 속에서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반려동물, 주차 문제, 생활 누수, 층간 흡연, 쓰레기 투기, 냄새’ 등에 대해 시민이면 누구나 전화 및 방문(대면) 상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웃분쟁조정센터(☎ 031-681-3081, www.ptndac.or.kr)로 문의하면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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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제11호 소통방 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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