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처리기준 위반 고발 조치 및 법정교육 미수료 과태료 처분

 

지정폐기물 단속.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달 20일까지 관내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 폐차장 및 정비업소에 대해 폐기물 보관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정폐기물은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일반 사업장폐기물보다 보관기간이 짧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3자(배출·운반·처리) 계약 체결 여부 ▶표지판 설치 ▶보관기간 준수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법정교육 수료 여부 등과 관련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평택시는 지도점검 시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고, 법정교육 미수료의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적정 관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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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 업소 특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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