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11개 은행 앱으로 비대면 가입… 지난해 최초 소득 발생자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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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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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일 신청 재개… 14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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